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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원희룡 "법적으로 개발 금지된 곳" 주장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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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오후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평~서울 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특혜 의혹 논란을 두고 원희룡 장관은 한강수계법을 근거로 해당 토지는 상수원 구역으로 법적으로 개발이 금지된 곳이라고 주장했고 이소영 의원은 "수변 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이 전혀 안 되는 곳인가", "대통령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병산리 땅이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이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답하자 "틀린 말씀이다. 이런 엉터리 해명이 계속 이 사건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며 파워포인트로 자료들을 보여주며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5호를 근거로 '주거용 지구단위계약으로 지정되면 수변 계약이 해제된다'라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사례를 들며 과거 최 씨가 개발이 어려운 '수질보존특별재난구역'에 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겼던 것을 언급하며 "제가 '양평 스캔들'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최은순 씨 일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 후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개발도 안 되는 그 '쓰레기 땅'을 왜 샀느냐"라고 물으며 답변을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발언 시간 다 끝나고 하라는 겁니까? 답변 다 했다. 같은 얘기 되풀이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 구성 : 박규리 / 편집 : 이혜림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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