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막대기 휘둔 상대방 밀어 다쳐…항소심 "정당방위 인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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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막대기를 휘두르며 공격해 오는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밤 경남 양산시 한 피시방 앞 도로에서 60대 B 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쇠막대기로 자신을 여러 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해 B 씨가 들고 있던 쇠막대기를 잡고 B 씨를 힘껏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 나이, A 씨 체격이 B 씨보다 크다는 점을 참작해 A 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방어만 할 수 있었는데도 B 씨를 밀어버린 탓에 B 씨가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가 둔기를 휘두르는 B 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B 씨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B 씨가 A 씨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A 씨 일행에게 계속 쇠막대기를 휘두르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B 씨는 넘어진 이후에도 쇠막대기로 A 씨를 공격했으나, A 씨는 쇠막대기를 빼앗는 것 말고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B 씨를 밀친 것은 정당한 행위다"며 "B 씨 부상 정도도 경미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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