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상민 탄핵' 전원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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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총괄 책임자로서 대응이 미흡했더라도 파면될 만큼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9 대 0,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예방 단계와 사고 후 대응 조치, 또 이 장관 발언의 법 위반 여부와 중대성 정도라는 세 가지 쟁점과 관련해 파면에 이를 만큼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예방 단계에선 이 장관이 대규모, 고위험 축제에 대한 미비점 개선 요청을 한 바 있고 용산구나 경찰로부터 사고 위험을 따로 보고받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참사 이후 중앙안전대책본부 설치 등이 일부 늦어진 데 대해선, 당시 재난 상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 초동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을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여러 원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9명 재판관 모두 이 장관의 참사 직후 발언이 부적절하는 데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네 재판관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면서 최종 판단은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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