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경찰 간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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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수뢰자로 지목된 김 모 경무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초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중 그가 다른 기업 관계자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 경무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김 경무관은 11일 집행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한 별건 수사라며 압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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