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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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지난 2월 초 이태원참사 전후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무위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입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 원인 등에 대한 이 장관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해,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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