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데 이어,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까지 벌어지자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급히 마련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특례법 등에 대한 개정을 적극지원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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