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지방 분해하는 화장품? 불법광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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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4~28일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피하지방 분해', '체중감량' 등 화장품이 비만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낸 광고나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등입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나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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