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마" 협박에도 신고했더니 마약 지명수배범…2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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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받던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5시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다른 남성 B 씨를 강제로 술집에 데려간 뒤 "경찰에 다시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목격한 B 씨의 지인 C 씨는 바로 B 씨의 어머니에게 알렸고, 다시 B 씨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A 씨의 신원을 확인하자 공갈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받고 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공갈한 혐의로 수배받고 있었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지난 15일 구속한 뒤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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