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제방 제대로 설계됐나…170건 하천 제방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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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시 제방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 행복청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각 기관끼리 서로 책임을 떠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로 하천 관리 업무가 넘어가기 전인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만든 하천제방 설계기준입니다.

하천별 계획홍수량에 따른 제방 여유 설계 높이를 규정해 놨습니다.

계획홍수량이 5천㎥/s가 넘는 하천의 경우, 제방은 1.5m가 넘는 여유 높이를 두고 설계하게 돼 있습니다.

행복청은 임시제방은 설계빈도 100년의 계획홍수위보다 0.96m 높은 해발 29.74m로 지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이번에 범람한 미호천의 100년 빈도 홍수량은 6,133㎥/s으로 기준대로라면 임시 제방 높이는 30m가 넘었어야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여유 높이만큼 쌓아야 되거든, 여유 높이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설계를) 계획 홍수위보다 자기가 높게 했다는 건데, 법적으로는 1.5m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임시제방을 교량 하부까지 최대한으로 쌓았고, 교량도 기존보다 강화해 설계했다는 입장인데, 제대로 설계됐고 또 기준에 맞게 시공됐는지 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전국에서 유실된 하천제방만 170곳.

현재 국가하천·지방하천 등의 관리 업무는 지난해 1월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하천은 국가하천인 5 대강 본류뿐이고 나머지 하천은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했습니다.

지자체들은 국고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만 단순 시설유지와 보수를 하는데 불과합니다.

집중 호우가 잦아진 기후 변화에 맞춰 제방들의 안전성 기준을 재검토하고 통합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서승현·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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