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와 유기범 처벌 수위를 일반 살인과 유기범 수준으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일반 살인죄 형량보다 낮고, 영아 유기죄도 일반 유기죄보다 형량이 낮아 감경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내일(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영아 살해와 유기범 처벌 수위를 일반 살인과 유기범 수준으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일반 살인죄 형량보다 낮고, 영아 유기죄도 일반 유기죄보다 형량이 낮아 감경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내일(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