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 유기' 처벌 강화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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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와 유기범 처벌 수위를 일반 살인과 유기범 수준으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일반 살인죄 형량보다 낮고, 영아 유기죄도 일반 유기죄보다 형량이 낮아 감경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내일(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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