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기 달던 직원 추락사…사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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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던 직원이 떨어져서 숨진 사고에 책임을 물어서 회사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64살 A 씨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작년 12월 60대 직원이 건물 외벽 처마에 만국기를 달다가 지상으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이 회사 대표 A 씨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반영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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