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뜯어고친다…70년 만에 형법 개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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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이틀 된 아기 생매장한 친모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어제(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여 만에 처음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언론 통화에서 "법조문 자체가 전쟁 직후의 시대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어서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 '참작 사유' 규정으로 인해 집행유예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여야가 문제의식을 함께했다"며 법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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