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모 입장 확인 후 조민 기소 여부 결정…반성 제일 중요"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공범인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민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민 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가족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기소에 관해선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 기소 당시 자녀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해 "조민 씨 범행의 주범이 정 전 교수라고 판단해서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에 따른 재판)결과에 따라 공범인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시 같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소 여부 결정 전 조민 씨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확인할 것이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2019년 9∼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기진 않았습니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됩니다.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가 조민 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원 씨 역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조국 가족 의혹 수사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