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열리나…2심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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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 씨가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유 씨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는데 LA총영사관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당국 측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 주라는 것은 아니"라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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