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비서관, 뉴스타파 상대 정정보도 소송 패소…"비판 취지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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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기사에 주 비서관이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사실이 암시됐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연재에서 검찰 전관 출신인 박수종 변호사의 통화 목록을 살펴본 결과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박 변호사가 주 비서관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기는 주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때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자료를 근거로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주 비서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수사 외압 의혹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뉴스타파에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의혹 제기 부분이 "주관적인 평가 또는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청구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는 뉴스타파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비서관은 2019년 8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5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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