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금 무죄'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 검사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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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지난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 모 검사 등 3명을 공수처에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당시 검사들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2013년 김 전 차관이 별장 성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증거와 진술이 있는데도 검찰 수사팀이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을 불법 긴급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출국 저지의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차 전 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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