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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층 여성 원룸만 노렸다…대학가 빌라촌 휘저은 '관음증 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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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빌라촌을 돌며 여성이 사는 집을 훔쳐본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12분쯤 광주 동구의 한 원룸 담장 안쪽에서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B 씨의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원룸에 함께 있던 B 씨의 남자친구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건물 밖으로 나가 A 씨를 붙잡았고 현장에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계속된 추궁에 "여자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이 같은 범행은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이었습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곳 일대 원룸을 돌며 범행해 왔는데 1층 만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적을 비추어 보아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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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전 원룸 일대 돌아다니면 남의 집을 훔쳐본 남성. (사진 및 영상=대전경찰청 제공)

한편 지난 3월 대전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1층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집들을 노리고 창문을 통해 훔쳐본 30대 남성이 10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문이 잠기지 않은 1층 원룸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그는 범행 한 달 전에도 여러 건의 주거 침입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그런 와중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Pick] "원룸촌 창문이 스르륵" 공포의 관음증 괴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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