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공농성 음식 제공한 노조원들, 업무방해 방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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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A 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4년 4∼5월 한국철도공사 조합원 2명은 공사 인사 방침에 반대해 15m 높이 조명탑 중간 공간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A 씨 등은 농성 기간 조명탑 아래에 천막을 설치해 지지 집회를 열고 농성자들에게 음식물과 책 등을 제공했습니다.

농성자 2명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는데, 검찰은 A 씨 등도 업무방해 방조범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2심은 A 씨 등의 행위로 조명탑 농성이 더 쉬워졌고 A 씨 등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 행위와 농성자들의 업무방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조명탑 점거에는 A 씨 등이 관여하지 않았고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연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사의 인사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조합활동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음식 등을 제공한 것은 좁은 공간에 장시간 고립된 농성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행위로, 사측도 이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위법한 쟁의 행위를 조력하는 게 업무방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단결권을 위축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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