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김 여사 500만 원" 강제조정 양측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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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이에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혀 조정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합의가 무산되자 이같이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됩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김 여사 측이 소를 취하한다면 받아들일 생각이었으나 현재로선 500만 원이라는 금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늘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 역시 "1심이 손해배상금을 1천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그 절반에 불과한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전망입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올해 2월 1심은 서울의 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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