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Pick] 술 취해 망치 든 아들, 끝까지 감싼 노모…법원도 "무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술에 취해 80대 노모 앞에서 망치를 들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모친은 법정에서 아들을 감쌌고, 재판부도 모정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존속협박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빨리 자라"는 어머니 B 씨(83)의 말에 거실 서랍에 있던 망치를 꺼내 욕설하며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아침부터 또 술이냐"는 B 씨의 타박에 소주병 3~4개를 현관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A 씨는 과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망치를 든 행위는 상습존속협박으로,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상습존속폭행으로 보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과거에 다른 사람한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술을 마셨더니 그 사건이 생각났다"며 "망치를 든 이유는 화풀이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어머니를 협박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주병도 어머니를 향해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어머니 B 씨도 "당시 아들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다"며 아들을 끝까지 감쌌습니다.

B 씨는 앞서 수사기관에서도 "원래 (아들이) 그래서 '술 먹고 또 저런다'고 생각했다"며 "울화가 치미는데도 꾹꾹 참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도 행패를 부린 아들을 법정에서 감싼 B 씨의 모정에 더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B 씨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B 씨를 직접 향해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고, 협박할 고의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한 욕설은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했고 (망치를 든 부분도 어머니를) 협박할 고의가 없는 행동이었다"며 "B 씨 역시 '아들이 소주병을 현관문 밖으로 던졌을 뿐 나에게는 던지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B 씨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관문 밖으로 소주병을 던진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Pick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