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체계 '행안부→금융위' 법 개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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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로 높아져 부실 우려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쳬계를 개편해 현재의 행정안전부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으로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가져오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기존 시행령에 있던 회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끌어올리는 내용도 담깁니다.

새마을금고는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지만,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농협·수협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에도 농협·수협 같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대해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6일 당국 합동브리핑에서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권 이관과 관련된 기자 질문에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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