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U대회 사무총장, 조직위 창립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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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다가 해임된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6일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창립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 원장은 소장에서 지난 3월 24일 적법하게 열린 조직위 창립총회에서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며 조직위가 당시 총회에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자신을 사무총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6월 29일 창립총회를 재개최해 임원 선임 등을 결의한 것은 절차상, 실체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가 조직위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직을 공모했고, 윤 원장은 공모를 거쳐 사무총장에 합법적으로 내정됐기에 자신을 직제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시 열린 창립총회의 효력이 없다고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것입니다.

윤 원장은 또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6월 조직위 창립총회 재개최 결의 중 임원 선임안은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장과 법률대리인은 적법한 사무총장 내정 사실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 원장은 "법률대리인과 신중하게 검토해 창립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다"며 "공정과 상식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3월 조직위 창립총회에서 이창섭 상근 부위원장과 윤강로 사무총장 실무 투톱 체제로 조직위 출범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조직위 구성 사전 논의를 합의한 유치협약서 내용을 유치위원회가 위반하고 독자로 조직위 인선을 강행했다고 반발하자 조직위 출범은 좌초했습니다.

체육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원활한 소통 등을 이유로 조직위 상근 부위원장이 사무총장을 겸하는 실무 1인 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석 달간의 진통 끝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체육회의 요구를 수용해 이창섭 부위원장이 사무총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인선을 일단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거쳐 지난달 30일에야 조직위를 발족했습니다.

그러자 졸지에 자리를 잃은 윤 사무총장 내정자가 창립총회 재개최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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