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전 회장, 항소심 재판서 '김건희 녹취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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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새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어제(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심리로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권 전 회장 변호인은 '대신증권 녹취록'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그는 "녹취록 내용을 보면 2010년 10월 계좌주(김 여사)가 증권회사 담당자에게 일임매매 했다"며 "계좌주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합리적 선택을 한 일련의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팔아달라고 하는 녹취는 전혀 없다"며 "검찰이 이런 녹취서가 있으면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담당자와 상세히 논의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녹취록이 오히려 두 사람이 연락한 증거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는) 최초에 48만 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10만 주씩 팔아나갔습니다. 김 씨(2차 주포)가 계속 10만 주씩 팔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오수가 '주변 지인 물량을 받아서 거래량을 터뜨리겠다', '10만 주씩 끊어서 팔아달라'는 (다른 피고인들과 주고받은) 문자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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