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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주삿바늘로 동료 입소자 찔러 피부 괴사…방임한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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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들을 주삿바늘 등으로 찔러 피부 괴사까지 일으켰습니다.

안성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B 씨를 입건해 수사에 나섰는데요.

B 씨는 지난해 초부터 동료 입소자 11명을 주삿바늘 등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괴사성 근막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앞서 피해 입소자 2명의 가족은 경찰에 B 씨를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시설 관리자들이 외부 작업장에서 지급한 장애인 임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B 씨의 행위를 방임한 시설 원장 C 씨와 관리 관계자 7명 등 8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안성시에 자진 시설폐쇄를 신청한 이곳은 매년 정부와 안성시 등으로부터 16억 원 상당 예산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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