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2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6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1만 2천 원을, 사용자 측은 9천700원을 제시해 격차를 2천300원으로 줄였습니다.
양측이 간극을 더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후 표결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2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6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1만 2천 원을, 사용자 측은 9천700원을 제시해 격차를 2천300원으로 줄였습니다.
양측이 간극을 더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후 표결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