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천 원 vs 9천7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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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2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6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1만 2천 원을, 사용자 측은 9천700원을 제시해 격차를 2천300원으로 줄였습니다.

양측이 간극을 더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후 표결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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