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종 이방원' 드라마 동물 학대 규탄 기자회견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고 비판받았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 KBS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작진 3명은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고꾸라졌던 말은 촬영 닷새 후인 11월 7일 죽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습니다.
방송 이후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말의 다리에 묶인 줄을 당겨 강제로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현장 영상을 공개하면서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KBS가 사과했으나 카라는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지난해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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