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에…"합병돼도 예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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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고에 예치된 예적금은 모두 보장되고, 지급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위기설이 흘러나온 새마을금고.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지점에서 예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자 정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시장 불안을 유발했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7조 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자금을 언급하며 지급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병이 이뤄져도 새로운 금고에서 기존 조건으로 이관, 보호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예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는 정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비상 계획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과 함께 원래 약정이율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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