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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영장 나왔습니다" 가짜 검사 한마디에 40억 날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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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선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에 사용돼 고소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 협조 시 약식 조사만 진행하겠습니다."

한 40대 의사가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에 속아 40억 원을 날렸습니다.

오늘(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접근한 뒤 속이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크게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0대 의사 A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고 속인 전화금융사기범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기범은 A 씨 계좌가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쓰였다며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A 씨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냈고,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의심 없이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봤지만 실제로 '계좌가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A 씨가 경찰이나 검찰 · 금융감독원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앱이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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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사칭형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공문서

결국 A 씨는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려면 재산 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가짜 검사의 말에 속았고, 예금과 보험, 주식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40억 원을 일당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사기범 일당은 경찰 수사로 붙잡혔으나, A 씨의 40억 원은 이미 해외로 빼돌려 찾을 길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며 "모든 전화나 문자는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미끼 문자'는 절대 확인하지 말고, 낯선 이가 권유하는 '악성 앱'을 깔지 말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수사 등을 언급하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거나, 보안 유지를 들먹이며 비밀리에 행동할 것을 종용하면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경계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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