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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딸 친구 성폭행' 중형 받은 차량 기사, "죽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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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자녀의 친구를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56)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습니다.

이날 A 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해자 B 씨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보겠다"라고 밝혔으나, A 씨는 돌연 피고인석에서 "나는 무죄다. 목숨이 끊어져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하지도 않은 일을 합의를 보라고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재판 절차를 모두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변호인의 말과 혐의를 부인하는 A 씨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기일을 오는 19일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 양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21년 1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그동안 성폭행 사실이 유출될까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 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양이 학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을 찍어줬다"며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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