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사망 12명으로 늘어…부산서도 영아 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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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79건이었던 수사가 나흘 만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수사 중인 사건이 없었던 서울경찰청도 11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접수된 '유령 영아' 사건 중 1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177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으로 수사 대상입니다.

소재가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 중 1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며 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전국 시·도청 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57건, 대전청 26건, 인천청 14건, 전남청 12건, 서울청 11건, 경북청과 경남청이 10건씩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충남청이 9건, 부산·광주·충북청 8건씩, 전북청 7건, 경기북부청 6건, 대구청 4건, 울산청 2건, 강원청이 1건을 수사 중입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 사망과 관련해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출산 중 아기가 사망한 사건을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이고, 출산 후 다른 병원 이송 중에 아기가 사망한 사건은 경기 하남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또 경남청도 사실혼 부부가 생후 5일 만에 사망한 아기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청에서는 8년 전인 2015년 2월에 낳은 딸이 생후 8일 만에 집에서 갑자기 숨져 집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는 40대 친모의 진술을 확보하고 친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체유기죄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나 살인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7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천여 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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