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 사태' 가담한 증권사 간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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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 씨의 주가조작에 현직 증권사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H증권 부장 한 모(53)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씨는 고객 투자금 약 130억 원과 증권계좌 등을 시세조종 일당에게 빌려주고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면서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라 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 모(30)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라 씨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 씨의 갤러리에서 그림값으로 치르도록 하고 그림은 보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씨와 남 씨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주 모(50) 씨와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 모(40) 씨를 오늘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주 씨는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으로 주변 의사에게 라 씨 일당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권유하면서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주 씨를 라 씨 일당에게 거액을 맡긴 투자자인 동시에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사' 김 씨는 라 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 직함을 달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 주 씨 등 2명의 기소에 따라 SG발 폭락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주가조작 관련자는 총 8명이 됐습니다.

주범인 라 씨와 측근 변 모(40)·안 모(33) 씨 등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천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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