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산모와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해서 출생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공포일 기준으로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대책들이 서둘러 마련돼야겠습니다.
오늘(30일)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산모와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해서 출생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공포일 기준으로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대책들이 서둘러 마련돼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