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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관계 들킬까봐…" '쓰러진 내연녀 방치 사망' 전 국토연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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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부원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어느 날, 내연 관계에 있던 직원 B 씨와 자택에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 씨가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 대해 응급처치를 하지도, B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채 자신의 차에 7시간가량 방치했고, B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B 씨를 숨지게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부터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2심 법원은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랬다면 B 씨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면서 "내연관계가 드러나 명예 또는 사회적 지위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해 B 씨를 방치했다"고 판단,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오늘(29일)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취재 : 민경호 / 영상편집 : 서지윤 / 화면제공 : 그것이알고싶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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