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가 '주차장 알박기' 차주, 일주일 만에 차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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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고 있는 차량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나타나지 않던 임차인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차를 뺐습니다.

해당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 만인 오늘(29일) 새벽 0시 무렵 차를 뺐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어제 오전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뒤늦게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22일부터 오늘 0시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지난 27일 A 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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