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케이크 기계에 7억 원대 마약 숨겨 반입…밀수범 잡고 보니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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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 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고등학생과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18살 고교생 A 군과 공범 31살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kg(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밀수분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남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앞서 A 군과 B 씨는 독일에 거주 중인 C 씨에게 SNS를 통해 특정 배송지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해 마약 밀수에 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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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독일 세관이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우리 관세청으로 공조를 요청했고, 관세청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인 서울 서초구 소재 무인택배함 근처에서 A 군을 검거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인 B 씨도 파악해 체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 군은 C 씨가 '수취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8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C 씨에 대해선 독일 세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마약 유통조직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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