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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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8일) 오후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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