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장' 시행령 개정"


동영상 표시하기

정부 여당이 예비군 훈련 관련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책을 내놨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과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를 더 구체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