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패치' 수천 장 불법처방 의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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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의료용 펜타닐 패치를 불법유통한 의사가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 환자 1명에게 펜타닐 패치 4천8백여 장을 처방한 혐의로 의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환자에게 6백여 장을 처방한 또 다른 의사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사들이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환자 말만 듣고 진찰조차 하지 않은 채 마약류 패치를 처방했다며, 이들이 처방한 펜타닐은 4만여 명의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사들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환자도 자신이 직접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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