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전 회장, '400억 유산 소송' 누나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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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 이호진 전 회장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이 물려준 수백억 원대 차명 채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이 전 회장이 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백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면서도 "피고는 제척기간, 즉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4백억 원은 이들 남매의 아버지인 고 이임용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채권의 가치입니다.

1996년 사망한 선대회장의 유언은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 (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따라 처리하라'였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이 전 회장은 당시 문제의 채권 실소유자는 자신이며 타인 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확인서를 썼습니다.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2010년 이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고, 이에 이 전 회장은 2020년 재훈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이 채권을 단독 상속했으며 재훈 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재훈 씨는 유언이 무효라 채권은 자신의 것이며 채권증서 보관을 위탁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면 이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처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피고는 채권을 반환하지 않고 채권원리금을 상환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반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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