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영아유기 사건' 친부도 피의자 전환…유기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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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가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이의 친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아이의 친모 B 씨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B 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그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B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A 씨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당시 기록이 남아 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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