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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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23일) 오후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잇따라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남편 B 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돼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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