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최강욱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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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늘(23일)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의원의 글이 허위라고 본 1심 판결 내용과 배상액 300만 원을 모두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발언 요지를 인용하고 정리한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봤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편지,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 선고 내용 중 최 의원이 판결 확정 시 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을 7일간 올리고, 게재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1심 선고 직전 최 의원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해 이 전 기자 측에서 정정보도문 관련 청구를 취하했는데 선고 내용에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기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라며 "최강욱은 저에 대한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로 최근 추가 송치됐는데 이 역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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