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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숨진 동료 부의금 '슬쩍'…동료 합의금도 빼돌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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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숨진 동료의 부의금 등 금품을 빼돌려 해임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2일 인천지검 형사 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 한 지구대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A 씨는 숨진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을 전달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30만 원은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 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1월 관련 의혹을 입수한 인천경찰청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해 인근 경찰서 경무과로 대기 발령했으며,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임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해임'은 공직을 박탈하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일탈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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