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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브레이크 밟으려다…어린이집 교사 숨지게 한 학부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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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원아를 마중 나온 어린이집 교사를 숨지게 한 30대 학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교사 B(33)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자녀를 등원시키던 과정에서 비탈 언덕에 위치한 어린이집 주차장에 차를 정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량의 시동이 켜진 채 변속기어가 '드라이브(D)'로 설정되면서, 어린이집의 경사진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은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A 씨는 급하게 변속기를 변경했으나 '정지(P)'가 아닌 '중립(N)'으로 바꿔 차량은 멈춰 서질 않았고, 당황한 A 씨는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 자녀를 맞이하기 위해 조수석 문 뒤쪽에서 서 있던 B 씨는 차량에 치여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차량이 뒤로 밀리는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이를 보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사고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고로 인해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도 차가 뒤로 밀리는 상황에 당황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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