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8도 한파에 취객 사망…방치한 경찰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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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한파 속에 취객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달 초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새벽 1시 30분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였고, A 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경찰관이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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