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앤 것으로, 재석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상대방에게 음성·문자·사진·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개인·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게시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앤 것으로, 재석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상대방에게 음성·문자·사진·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개인·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게시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