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계엄 문건으로 시련과 고통…도망 안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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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군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법원에 보석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에서 조 전 사령관은 "보석 청구가 승인된다면 절대 도망가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며 "가정을 지키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국군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검토된 계엄문건으로 인해 부대가 해체되고 수많은 부대원들이 인사조치를 당하는 등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 왔다"며 "부대를 지휘했던 사령관으로서 지휘 책임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수감돼 있는) 남부구치소를 오가는 데만 반나절이 걸린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미국으로 도망한 사실이 있다"며 "석방될 경우 공범, 군 시절 부하 등과 함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4일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여부는 재판부 심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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