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사회적 허용?…민경욱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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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전 의원

경찰청장을 가리켜 '개떼 두목'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어제(2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 25일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가리켜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 전 의원은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썼습니다.

민 전 의원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려던 차량 행진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비판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며 개떼 두목이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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