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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상관 15cm 앞에서 공포탄 쏜 '하극상' 중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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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훈련 도중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관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한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 4-1부(부장 장석조 배광국 김복형)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중사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사 A 씨는 지난해 2월 훈련 당시 팀장을 맡은 상관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상관 B 씨는 무전기를 통해 훈련 경과 등을 윗선에 보고했는데, 중사 A 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공포탄을 발사했습니다.

공포탄은 B 씨의 다리를 향했으며, 이때 A 씨와 B 씨의 거리는 15㎝에 불과할 만큼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군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는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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