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장동 일당 상대 '공갈 혐의' 정재창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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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공갈을 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 정재창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정 회계사를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0억 원 상당을 갈취하고, 추가로 30억 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회계사는 2021년 12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정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은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로 변경돼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배당 수익을 올리게 되자 정 씨가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 폭로를 빌미로 150억 원을 요구했고, 정 회계사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각각 60억 원씩 모두 120억 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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